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인터넷으로 간단확인방법



와이프가 얼마 전 퇴사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실직하게 되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건강보험 자격 상태 역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을 해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1.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국민건강보험 (nhis.or.kr))로 이동합니다.
  2.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개인민원을 누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인터넷으로 간단확인방법

3. 개인민원업무목록 -> 자격조회 – 자격사항을 눌러줍니다.

4. 만약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로그인 화면이 뜰 것입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도 됩니다만, 금융거래 등에 보다 널리 활용되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발급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본인 주민번호를 통한 조회가 이루어지며, 조회결과 란에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리스트가 나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회 결과

만약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피부양자(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님)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1577-1000)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거나 건강보험 사이트 내 ‘상담문의(<<바로가기)’ 를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절차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등록 자격 요건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총 3,400만원 이하의 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간합계금액 500만원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며 만일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 자체가 없어야 합니다.